세금·세무

투잡시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종합소득세 기준 질문

본 직업은 따로 있고 요즘 쿠팡에서 일용직 근무를 7월 11일부터 월 1-6회정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는 근무할때마다 쓰고있구요. 3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본 직업이 있는지라 피하고 싶어서요. 이 때 3개월 이상이 월 단위로 계산하여 7,8월 일했으면 9월에 쉬어야하는지 7월 11일부터 계산하여 10월 10일 전으로보고 안전하게 9월까지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피티는 역에의한 계산으로 후자가 맞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는 세법 원칙이나, 해당 쿠팡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