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2019)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중 연설을 진행하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다가가던 중 당직자에게 저지당하자 품고있던 낫을 꺼내들며 당직자를 향하여 '모두 죽이겠다'고 외친 사람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 사람의 협박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 황대표에 대한 협박죄를 무죄로, 해당 당직자에 대한 협박죄만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연설현장에서 황대표를 향하여 접근한 이 사람의 행위가 황대표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