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8. 02. 17:13

작년(2019)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중 연설을 진행하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다가가던 중 당직자에게 저지당하자 품고있던 낫을 꺼내들며 당직자를 향하여 '모두 죽이겠다'고 외친 사람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 사람의 협박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 황대표에 대한 협박죄를 무죄로, 해당 당직자에 대한 협박죄만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연설현장에서 황대표를 향하여 접근한 이 사람의 행위가 황대표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우선 해당 사안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1심 : 특수협박 미수 성립(정 씨가 황 전 대표에게 가까이 접근했고, 이를 가로막는 당직자에게 “황교안을 죽이겠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2심 : 특수협박 무죄(정 씨가 황 전 대표 앞에서 직접 흉기를 들어 보이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협박미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

3. 대법원(8. 2. 선고) : 특수협박 무죄(항소심 판단이 옳음)

결국 특수협박 미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의 판단은 정 씨가 황 전 대표 앞에서 직접 흉기를 들어 보이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협박미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입니다.

2020. 08. 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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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심 재판부는 황 전 대표에게 어떤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낫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해 낫을 소지한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간 행위를 특수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0. 08. 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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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에서 특수협박(즉 낫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였으나

      황대표에 대한 특수협박 부분은 무죄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낫을 들고 황 전 대표 쪽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협박을 실행하고자 황 전 대표에게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하여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즉 황 전 대표에 대한 협박 자체가 없었다고 2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낫을 들고 다가간것의 그 객체가 바로 황 전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020. 08. 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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