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중 업무방해건 재판장 앞에서 위력행사한 특정한 날짜에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모든것이 조작된것이라고 하여 다음공판대기중.
재판할때 판사앞에서 특정일을 지정해서 위력행사할때 당일 장소방문한사실을 판사앞에서 부정하고 증거사진을 보여주어도 조작되었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 이야긷ㅡㄹ을 다른 여러명의 조합원들앞에서 자신이 판사가 지정한 특정일에 그 장소에 방문했고 그때 고소인이 자리를 피했다며 특정일 그 장소에 방문사실을 단톡방에 주민들에게 스스로 방문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날 피고가 스스로 특정지목한 날짜와 시간데도 적어서 단톡방에 올린 이글을 화면 캡쳐해서 방문기록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법정 위증죄로처벌 해달라고 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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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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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바로는 위증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재판당사자인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