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원천징수 뗀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저는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금까지 부가세 10%를 별도로 해서
돈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그 중에 일부 즉 알바식으로 일한거라고 3.3%를 떼고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 10만원
합계 110만원 받았었는데...
그런데 지난달부터
1,092,740원 입금됬더라구요;;
20만원정도 알바라고..
7260원을 제하고 입금됐네요...
그럼 전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0만원을 뺀
공급가액 80만원 부가세 8만원 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게 맞나요??
사전고지도 없이 갑자기 3.3% 뗐다고만 통보 받아서 지금 많이 황당한 상황입니다
좀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