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입사자의 4대보험 신고 및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 인사 담당자입니다.

이번 6월에 중도입사·중도퇴사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직원 A의 경우,

입사일 : 2024. 6. 10. / 최종근로일 : 2024. 6. 30. / 퇴직일 : 2024. 7. 1. 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료를

해당 월에는 부과하지 않고 입사 다음 월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입·퇴사월인 6월에는 취득·상실신고만 하고, 보험료 관련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2024.1.1. 부터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이 삭제되고, 해당 월의 익월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득 및 상실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6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실제 일할계산된 급여에서 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