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세금 신고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를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로서, 신청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말소되며, 세금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행 등을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 별로 진행해야하는 업무를 줄이고 납세 측면에서 편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사업장 별로 매출/비용 구분이 안되다 보니 사업장별 실적 파악은 별도로 확인해야하는 귀찮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