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억이상 차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차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살고있는 배우자에게 차용형태로 주택구입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1억의 집에서 제가 2억5천을 차용해주고자 하는데 여러 정보를 취합해보니 2.17억까지는 법정이자율 4.6%로 계산했을때 천만원이 안넘기 때문에 무이자형태로 빌려줄 수 있더라구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두개의 차용증으로 ㄱ.2억1천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주고 매달 80.5만원(2억1천×4.6%/12)씩 상환하게 하고 ㄴ. 4천만원에 대한 4.6% 이자를 지급하여 차용하여준 후 27.5%의 이자소득 506,000원 납부
2억 5천은 한꺼번에 차용하여 주고 1%로 차용해주면 2억5천×(4.6%-1%)=900만원 으로 증여로 보지 않게 조건을 만든다음에 매월 21만원씩(2억5천 ×1%/12개월)씩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687,500원(2억5천×1%×27.5%) 로 지급하는방법
두 가지 중에 문제가 없다면 1번방법으로 할까하는데 무이자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자금소명서를 제출하는데 저 부분은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명이 나올꺼 같아서 차용증을 제대로 갖추고 이자를 지급해야할꺼같다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억을 차용할 경우 2.5억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약 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드리고 원리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