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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부상으로 인한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다음주에 여행을 하기 위해 여행 상품을 구매했는데 발목 골절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상품 약관에 부상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 다 하더라도 부상으로 인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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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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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고객의 사정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신 경우이며, 또한 환불불가 약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협의가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업체와 환불에 관해 협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여행상품의 가격, 저렴한 대신 환불불가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환불불가 옵션이 있더라도 환불해주는 등 구제장치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본다면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요구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상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규정에도 그리 기재되어 있다면 전액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