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등이 많지 않을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신고/납부- 소득세. 메뉴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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