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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임대를주려고하는대

상대방은 법인사업자인대 오피스텔은, 공장직원들(외국인등)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하나봅니다.

이런경우 제 입장에서는 사업용오피스텔인지, 아니면 거주용오피스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분양 매입세금계산서 환급으로인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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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이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게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386, 2014.04.23.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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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다라 달라집니다. 만약, 직원들이 주거용으로 기숙사를 사용한다면 예규상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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