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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새까만돼지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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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로 벌금을냈는데 소장이날라왔어요 폭행상해로 벌금을냈는데 소장이날라왔어요 정신적피해랑병원비를 줘야되나요?

폭행상해로 벌금을냈는데 소장이날라왔어요 정신적피해랑병원비를 줘야되나요?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지금 군인인데 군생활에 지장이있을까요? 벌금내면 끝나는줄알고 그냥 벌금을 낸건데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형은 국가가 내리는 형사 처벌이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폭행상해혐의가 인정된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판결문에 인정된 금액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