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관련 질문
24일이 결제일입니다. 그런데 3.24일자를 5.23일에납부했으나 4.24일 5.24일 분은 현재 미납중입니다. 4.24일부터 60일이 되는 6.24일이 아직 안됐는데 경매진행이 가능한가요? 기한이익상실이 안됐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때 발생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연체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주택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독촉이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체 기간이 길어지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상환 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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