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처벌기준이 다른가요?

몇일전 유명가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과 후에

술을 마시고서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사과했는데

경찰에서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시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처벌기준이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는 처벌하는 법이 없어 과태료 10만원정도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전동 스쿠터는 처벌기준이 있어서

    이 분이 혈중알콜 농도가 0.227%에 이른다고 합니다.

    0.08%이 면허 취소 수치인데 0.227%는 만취상태입니다.

    이런 수치는 2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니까 벌금형이 나올 것 같네요.

  • 둘다 이륜차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나름 이지만, 아직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가 않은 점을 보아 모터가 있는 킥보드와 스쿠터 처벌기준이 같다고 보시면 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