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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유명가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과 후에
술을 마시고서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사과했는데
경찰에서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시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처벌기준이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전동킥보드는 처벌하는 법이 없어 과태료 10만원정도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전동 스쿠터는 처벌기준이 있어서
이 분이 혈중알콜 농도가 0.227%에 이른다고 합니다.
0.08%이 면허 취소 수치인데 0.227%는 만취상태입니다.
이런 수치는 2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니까 벌금형이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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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둘다 이륜차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나름 이지만, 아직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가 않은 점을 보아 모터가 있는 킥보드와 스쿠터 처벌기준이 같다고 보시면 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