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3.03.05

전동킥보드 음주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단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시 사람을 치어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

    음주운전으로 치사상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시 처벌이 되고,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