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으로 한달 다 채우지못한 직원분 급여 계산
육아휴직을 25일에 시작하셔서 12월 급여 계산을 해야하는데
그냥 기본급 나누기 31 하고 25일 곱하면 되나요?
아님 급여에서 통상임금으로 빠진 날짜를 제외시켜야 하나요...?
금액 자체가 달라져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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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중도입사자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도 동일하게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