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시 땅 국민연금은 어떻게하면되요?
남편이 부모한테 받은 땅에 대해 재산분할범위에 넣게 되면
땅을 지분으로 받을때와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받을 때와 어땋게 다른가요?
알아봤을 때 10프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감정평가?? 그런걸 해여하나요??
또한 현금으로 받을지 디분으로 받을지는 소송전에 소장에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언제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하나요.
남편이 부모한테 받은 땅에 대해 재산분할범위에 넣게 되면
땅을 지분으로 받을때와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받을 때와 어땋게 다른가요?
알아봤을 때 10프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감정평가?? 그런걸 해여하나요??
또한 현금으로 받을지 디분으로 받을지는 소송전에 소장에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언제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꾼이될거예요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땅 하나를 놓고 본다면 보통 재산분할의 방법은 땅의 가액을 계산하여 그 가액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한 급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다만, 양 당사자 모두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땅 지분 이전을 원한다면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결혼 기간, 재산형성 경위,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땅의 가액에 대해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다면 그 금액을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다면 종국에는 감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소장 청구취지에 처음 기재하는데 이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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