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재산분할 시 땅 국민연금은 어떻게하면되요?
남편이 부모한테 받은 땅에 대해 재산분할범위에 넣게 되면
땅을 지분으로 받을때와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받을 때와 어땋게 다른가요?
알아봤을 때 10프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감정평가?? 그런걸 해여하나요??
또한 현금으로 받을지 디분으로 받을지는 소송전에 소장에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언제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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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꾼이될거예요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땅 하나를 놓고 본다면 보통 재산분할의 방법은 땅의 가액을 계산하여 그 가액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한 급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다만, 양 당사자 모두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땅 지분 이전을 원한다면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결혼 기간, 재산형성 경위,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땅의 가액에 대해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다면 그 금액을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다면 종국에는 감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소장 청구취지에 처음 기재하는데 이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