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호야맘
호야맘24.04.04

소송이혼시배우자 국민연금은 받을수있나요?

소송으로 이혼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재산분할시 그 금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연금받을 나이에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혼 성립 후 신고해두되,


    수령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그때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위 규정을 충족한다면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고, 위 규정과 다르게 정하려면 판결에서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