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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1.09.11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퇴직금도 해당이 되나요?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퇴직금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되면 이혼시의 퇴직금 금액인가요? 아니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나요? 국민연금도 분할 대상인데 그 싯점이 이혼시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수령시의 금액인가요? 국민연금은 수령대상싯점에서 분할을 하나요? 이혼시는 수령대상이 아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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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나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를 때는 혼인기간 형성된 연금의 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판의 사실심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삱벙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역시 위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