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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2.11.17

가게에서 대중가요를 틀면 저작권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만약 카페나 가게에서 싸이 노래를 틀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시면 되며, https://www.komca.or.kr/CTLJSP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 위 면적 이항의 장소에서는 저작권료 협의를 하여 납부를 해야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