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을 통해 항만에서 보세창고로 화물을 운송할 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고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되는 물품의 특성과 도착지 보세구역의 수용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운송 시 주의사항
2021년 10월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보세운송신고서 및 보세운송승인신청서에는 운송수단 유형, 위험물 여부, 유해화학물질 여부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도착지 보세구역이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인 경우, 해당 화물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도착지 보세구역의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적절한 보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방법 및 봉인 부착 절차 변경 사항
2024년 2월부터 부산, 인천, 평택 세관을 통해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봉인을 부착한 후 지정된 검사장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 검사통보서에 '검사장이동(V)'으로 명시되며, 해당 세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전자봉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듯 하며,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기에 실제 통관 시 관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