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08:30~17:30분까지 일을 하는데 정해진 휴게시간은 10:00~10:15분 그리고 점심시간 12:00~13:00 오후에 15:00~15:15분 이렇게 쉬게끔 되어 있는데 일특성상 밥교대 때문에 12:00~12:30분까지 밥을 나머지 시간은 일을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개념으로 1시간 연장수당은 나오고요. 이러한것들이 노동법으로 괜찮은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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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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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점심시간이 30분만 부여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감소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전부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의 추가근로를 하는게 맞다면 30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