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기간 연기될 시 관련 노무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기간 관련해서 꼭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5명 넘은 상장 (주) 달린 회사입니다.
업무 특성상 담임제 입니다.
그러던 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고, 출산 전 2달은 출산휴가, 그 후 3번째 달 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업무가 담임제 이다 보니 육아휴직 기간 대체자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개월 후에 가능하면 돌아와 줄 수 있냐 요청이 들어왔고, 저도 최대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겠지만 아이에 따라 성향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시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찰나 이제 올해 25년 계약서를 쓰는 와중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항목이 계약서에 추가가 되었고,
계약서에 2달의 출산휴가와 3개월 간 육아휴직 후 돌아오는 시기가 명시가 되면서
✔ 2025년 4-5월 출산휴가, 6-8 육아휴직
✔ 2025년 9월부터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
✔ 풀타임 전환 시점은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새로 쓰게 될 계약서에 적혀 있어서,
저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9월 복귀가 힘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9월 복귀라고 써 있는데 제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경우 계약서 위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고 싶은데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기는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원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대로 계약서를 쓰면 저는 계약서 위반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저대로 25년 9월에 복귀한다고 써도,
그 전 30일 전에만 회사에 복귀가 힘들어서 육아휴직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해도 계약서 위반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전에 이번 계약서를 쓸 때, 복귀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사항으로 더할 수는 없는걸까요?
아니면 아예 복직시기를 26년 3월(원내 사정 상 학기제라서) 로 한 후 조기복직을 하는 쪽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해도 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다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이와 분리가 되지 않고, 시터님이 도와주지 못하시는 상황 등으로 복직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권고퇴사로 회사측에 요청을 해도 되나요?
그럴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또한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몰라서 어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ㅠㅠ
회사측 노무사가 안된다고 했다며 그냥 따르라고만 하니 방법이 없어서 글 올려 자문을 구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직시기에 대해서 양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에서 다음과 같이 연기신처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으로 인해서 법상 권리행사 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