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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인이 올해 아파트구입시 세금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지인이 자금 여유가 생겨서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떤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게 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의 50%을 경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첫 주택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