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이 올해 아파트구입시 세금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지인이 자금 여유가 생겨서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떤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게 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의 50%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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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첫 주택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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