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있는 주택은 배우자 명의이고,
내년 3월경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분양권은 일단 배우자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경 입주 시 등기 칠때(부부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을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내년 4월에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명의로 우선 계약한거니 지금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