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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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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있는 주택은 배우자 명의이고,

내년 3월경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분양권은 일단 배우자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경 입주 시 등기 칠때(부부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을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내년 4월에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명의로 우선 계약한거니 지금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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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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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주시 등기를 공동명의로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내까지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그 시기에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이사전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구입한 주책의 등기부등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근로자 명의 주택구입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미리 회사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명의 구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주택 구입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과세증명서(전국)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