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주재원 퇴직연금 지급을 주재원 이동 시점에 해도 되나요?
중국법인이 신설되면서 한국법인 소속 인원 중 일부가 주재원으로 중국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어떻게 퇴직금을 처리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재원 급여 지급 방법
중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일자부터 중국법인에서 100% 급여 지급
한국법인에서 급여 지급하지 않지만, 재직 유지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만 가입
1년 이상 근속한 인원의 퇴직금(퇴직연금 DC제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Q1. 중국법인 이동 시점에 퇴직연금 지급 후, 중국법인에서 별도 계약을 통해 성과급 형태로 1년 마다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주재원 기간 급여에 대해 한국법인에서 퇴직연금 지급 X)
Q2. 주재원으로 근무하더라도 한국법인의 퇴직연금 유지, 중국법인에서는 별도 계약을 통해 성과급 형태로 1년 마다 퇴직금을 지급, 실제 퇴사 시점에 한국법인에 쌓여 있던 퇴직금 지급해도 되는지?(주재원 기간 급여에 대해 한국법인에서 퇴직연금 적립 X)
1년 미만 근속 인원의 퇴직금(퇴직연금 DC제도 가입되지 않은 인원)
Q1. 한국법인에서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을 통해 중국법인에서 성과급 형태로 1년 마다 퇴직금 지급해도 되는지?
Q2. 한국법인 소속으로 재직 유지하면서 1년 근속 시, 퇴직연금 가입을 진행해도 되는지? (한국법인 소속으로 근무했을 때 급여에 대해서만 퇴직연금 적립)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재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임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원칙적으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재원은 한국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급여 지급의무는 한국법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