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출자 중국해외법인 주재원 퇴직금, 한국세금신고

한국 100%출자 중국법인 주재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고,청산업무를 마무리 중입니다. 청산을 완료 한 후에는 한국본사 귀임 예정입니다. (한국 법인근무중 중국 파견되었으나, 중국법인과 노동계약을 다시 맺어, 모든 급여는 중국법인에서 수령, 한국에 4대 보험은 유지)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중국 세법 외에 한국국세청 등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