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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고혹적인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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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문의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해외지사에서 임금을 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은 파견의 형태로 생각되며,

    복귀이후 본사에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부규정이나 해외법인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비록 근무지는 해외이지만 국내 본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해외 지사에 파견된 경우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급여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는 국내 급여와 해외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