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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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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문의드립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근로자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는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과세기간 중 사망한 배우자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내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까지는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전날의 요건을 보아 충족하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