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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 중 하나가 총급여가 해당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일때

배우자에 해당되는지에 기준이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로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배우자만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1+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혼인신고를 해야 당연히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도말 기준,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