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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게맞는거냐
이게맞는거냐

신호등이있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들어오는 차에 횡단보도 위에서 치였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로했던 가게도 못나가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

한달반 정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보험사통해서 295만원에 합의를 봤고

오늘 횡단보도에서 치인건 중과실이라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궁금한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자꾸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자꾸 부추겨서 그러는데.

횡당보도에서 친 중과실 사고같은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형사 합의를 보고

형사 합의금이라는것도 또 받을수있는건가요?

이미 저는 보험회사에서 295만원을 받았는 주위에서 중과실이라 형사합의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합의금 같은건 자기들이 중재 해줄수있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받을수있으면 받고 싶습니다.

그런게 없다고하면 당연히 받을 생각없고요.

그래서 확실히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 주십사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합의금과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별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을 받으려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주고서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정식 구공판(형사재판)없이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며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사고시 중과실사고 맞죠?

    근데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벌금내고 마무리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형사합의하자고 가해자에서 연락받으신게 아니면 굳이?

    1명 평가
  •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감경목적으로 형사합의를 많이하게 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당보도에서 친 중과실 사고같은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형사 합의를 보고

    형사 합의금이라는것도 또 받을수있는건가요?

    :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경찰 사고처리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가해자가 해당 형사처벌의 감면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해당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으니,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협의를 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