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청소년 블루존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폭력이 없는 청소년 안전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루존의 범위나 구체적인 방침은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구역에 따라 상이한데,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마다 한 곳 이상 반경 200~500m 정도의 지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