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 놓은구역을 뭐라하나요?
쵱소년을 위해 통행을 금지 제안을 하기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구역을 뭐라하며 반대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는 뭐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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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레드존이며 윤락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정, 보호자와 함께 동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한 시간 동안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 반댓말은 그린존입니다.
참고하셔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청소년 블루존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폭력이 없는 청소년 안전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루존의 범위나 구체적인 방침은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구역에 따라 상이한데,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마다 한 곳 이상 반경 200~500m 정도의 지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