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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뿔영양295
화끈한뿔영양29523.07.21

법인사업자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줘도 되나요?

저희가 법인사업자인데 거래처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수기세금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회계사 사무실 직원분은 법인사업자시라 수기세금계산서 발행 못 한다고 하시고 거래처 사장님은 가능하다고 하고 검색해도 찾을수가 없어서 질문등록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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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법인사업자와 매출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관련규정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겸 범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1)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에 2%의 미발급가산세를,

    2)지연발급하는 경우 고급가액의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3)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시

    에는 공급가액의 1%으 ㅣ가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라 수취한 경우 고급가액에 0.5%를,

    전자세금게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공급가액의 1% 미발급가산세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