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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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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인데,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법인인데, 사무실 하나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하나요?

전자계산서는 그냥 기업판단하에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상가 임대, 사무실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이며, 사무실 임대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가 아닙니다.

    계산서의 발행은 단순하게 기업판단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재화/용역의 공급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나 면세재화/용역의 공급이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계산서가 아닌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