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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자존감높은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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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

법인이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난 뒤,

세금계산서 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개인과의 연락이 어려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홈택스에서 발행(가맹점) 사업장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법인은 AI 기반 서비스를 b2b/b2g로 솔루션 및 컨설팅에 가깝게 제공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해당되나요?

가맹점이라는 말이 써있다보니 더욱 헷갈리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무실에 별도로 무언가를 구비해야 될까요?

사무실은 내빈 방문이 거의 없는 3인 이하 규모의 대학 내 창업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언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듯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는 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상대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