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과 개인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
법인이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난 뒤,
세금계산서 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개인과의 연락이 어려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홈택스에서 발행(가맹점) 사업장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법인은 AI 기반 서비스를 b2b/b2g로 솔루션 및 컨설팅에 가깝게 제공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해당되나요?
가맹점이라는 말이 써있다보니 더욱 헷갈리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무실에 별도로 무언가를 구비해야 될까요?
사무실은 내빈 방문이 거의 없는 3인 이하 규모의 대학 내 창업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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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듯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는 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상대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