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표자 개인계좌 납부 시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운영 중 임대료 관련 지출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법인 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임대료)를 수취하였습니다.

신생법인이다보니 한도가 작아, ​법인 계좌 한도 사정으로 인해 해당 합계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을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거래처로 직접 이체/납부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법인 명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실제 입금을 개인 계좌에서 했더라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비용(손금) 처리 및 정산: 이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체확인증 등)을 보관해야 하며, 추후 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정산해 올 때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법인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면 법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법인 대표가 부담한 금액은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법인계좌에서 대표계좌로 송금 시 가수금 반제처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