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매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도매업종입니다.
매출 발생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있지만 특정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관공서이고 그쪽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하네요.
저희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기기가 없는 관계로 홈택스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전 발행 가능하도록 신청을 먼저 하라고 홈택스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데 세무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꼭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하는 거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