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매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0. 12. 23. 09:30

법인 도매업종입니다.

매출 발생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있지만 특정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관공서이고 그쪽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하네요.

저희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기기가 없는 관계로 홈택스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전 발행 가능하도록 신청을 먼저 하라고 홈택스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데 세무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꼭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하는 거래가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승인이 나면 세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2020. 12.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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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며 세무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 상담 (samil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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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세법 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세금계산서(면세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이 중 하나만 발급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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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이상의 증빙은 상호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어느 방법으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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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모두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으며, 증빙의 종류가 다를 뿐 역할은 같습니다.

          보통 사업자끼리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많이 거래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020. 12.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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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등 법정 서류 발행역시 의무적입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지출증빙목적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됩니다. 두 가지 다 법정 증빙서류이므로 발행가능합니다.

            2020. 12. 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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