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치않는 보건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할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청구하지 않은 보건휴가를 계속 월 1씩 강제로 휴가를 나가라고 합니다.
원치않는 보건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할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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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치않는 무급 보건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고, 휴업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보건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식적인 항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강요받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인 보건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 강제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것으로 보아 해당일에 출근하지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출근을 한다면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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