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시민권자가 국내 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세 세금 선납문제 질문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세무사무소 마다 답변이 달라 질문 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현재 캐나다에 주택을 1채 보유 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국내 소재 아파트는 1994년 분양을 받아 2년이상 거주한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어 시민권까지 취득한 상태입니다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위해 1년2개월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거소 신고를 하고 체류중아며
이번 1월에 국내에 소유한 아파트를 매매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문제로 여러 세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세금이 안나온다는 세무사도 있고 반대로 캐나다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잔금을 전액수령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다시 캐나다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떤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