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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시민권자가 국내 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세 세금 선납문제 질문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세무사무소 마다 답변이 달라 질문 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현재 캐나다에 주택을 1채 보유 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국내 소재 아파트는 1994년 분양을 받아 2년이상 거주한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어 시민권까지 취득한 상태입니다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위해 1년2개월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거소 신고를 하고 체류중아며

이번 1월에 국내에 소유한 아파트를 매매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문제로 여러 세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세금이 안나온다는 세무사도 있고 반대로 캐나다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잔금을 전액수령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다시 캐나다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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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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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Resident)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게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직업,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경우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판단시에는 국내 소재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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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1세 1주택 비과세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