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인 상태에서 거짓진술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참고인 신분이지만 허위진술을 하여 피혐의자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참고인 상태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신분이 피혐의자나 피의자로 변경된 후 조사가 되고 그때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