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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3.03.27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었을때 참고인 당사자가 진실을 왜곡해서 진술할경우 차후 법정책임을 받게되나요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었을때 참고인 당사자가 진실을 왜곡해서 진술할경우 차후 법정책임을 받게되나요?


참고인 본인의 기억으로만 진술했을때 다른 3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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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아닌 이상 참고인으로서 허위 사실 등을 진술하고 기재된 경우라고 하여 처벌을 받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고인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허위진술을 하 것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시 본인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은 추후 법적책임을 질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