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아주 다를경우 3자대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수있나요?아니면 3자대면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명백하게 틀릴시 3자대면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수있는지, 피고소인이 3자대면을 거부한다면
그냥 대질조사나 참고인조사로만 사건을 진행할수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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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명백하게 틀릴시 3자대면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수있는지, 피고소인이 3자대면을 거부한다면
그냥 대질조사나 참고인조사로만 사건을 진행할수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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