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주간 일하고 일을 그만뒀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면접당시 급여부분에 대한 것과 실질적으로 2주뒤에 작성하고자한 근로계약서가 서로 상이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첫 출근당시에 당연히 작성해야할 근로계약서지만, 인사담당자가 미루고 미룬끝에 2주뒤에 작성된 내용은 면접당시 구두내용과 전혀 다른 급여방식이였습니다. 퇴사를 요청했지만, 일방적 퇴사. 급여를 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빙자료는 구두로 전달받은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