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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벌금먹는 경우

버스도 다 끊기고 심야버스는 30분 뒤에나 와서 바로 앞에 있는 빔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타려고 했지만 같이 타려는걸 계속 실패해서 앞을 나가지도 못하고 타는 것 조차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갑자기 와서 저희에게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면허 소지 안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13만원을 내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물론 빌리려고 한 저희의 잘못도 있지만 주행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주차되어있던걸 차도로 끌고 나가지 못해서 인도에도 있었던건데.. 경찰분들이 기록 보여달라고 하셔서 방금 빌린거라고 아직 주행하지도 않았다면서 보여드렸습니다. 딱 2분 이 넘어가는 시점이었구요. 대부분 청소년은 그 자리에서 지도하고 돌려보낸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0일내에 납부 안하면 법원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지구대가서 사정 말씀드리고 씨씨티비도 확인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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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행 없이 인도에서 킥보드 탑승을 시도한 정도라면 단속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구대에 방문해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이의신청 의사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고 대여하여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짧은 시간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