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시 가해자가 사업주 친형인경우 내부조사를 무조건 실시해야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했습니다. 가해자가 사업주의 친형제 관계라 노동청에 즉시 신고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곳은은 사업주 제외 11명이 근무하지만 가해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급이 있는 과장과 실장은 사업주의 친구 ,지인 관계입니다. 내부조사가 공정하지 않을것 같은데 조사관님은 무조건 내부조사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무조건적으로 내부조사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아직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친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조사하는 등으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기본적으로는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회사 내부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공정하지않는지 여부는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불공정하다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게됩니다.
내부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여 질문자님 의견을 소명해야 합니다. 내부조사 믿음이 안간다고 불성실하게 임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