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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거북이172
선한거북이17221.02.20

연말정산 소득공재 주택청약관련~

주택청약이 연 원천공제전 7000만원이상이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구요 ./...

혹시 넘게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이 없는데 7000이상이라고 못받는게 참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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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제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청약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세전 7,000만원 이상이면 주택청약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세액공제도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혜택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보조해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