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피해자가 임의로 교도소에 찾아가서 바로 피의자를 면회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기관의 접견예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수사·재판상 필요, 이송·출정 등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감 장소, 수용번호 등은 개인정보 및 수용자 관리정보라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서 알려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판검사실, 또는 법원 증인지원관·피해자지원 제도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