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를 면회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사건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교도소에 찾아가 면회를 할 수 있나요?

어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수감번호, 이름 등등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수사한 경찰서에 찾아가면 알려주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피해자가 임의로 교도소에 찾아가서 바로 피의자를 면회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기관의 접견예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수사·재판상 필요, 이송·출정 등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감 장소, 수용번호 등은 개인정보 및 수용자 관리정보라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서 알려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판검사실, 또는 법원 증인지원관·피해자지원 제도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