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시간과 다른시간에 출근했는데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줘야하나요?

2019. 07. 02. 15:30

회사 근무시간보다 더 빨리 출근해서 근무했으니 시간외수당을 계산해달라고합니다.

본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이유는 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을 계산해줘야하나요? 계산해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협박?당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조기 출근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조기 출근이 사용자의 요구나, 과업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가 아닐 경우 (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일 경우)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편의를 위함이면

일찍 출근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 일찍 출근했으니 일찍 과업을 하도록 일을 사용주가 주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019. 07. 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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