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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도요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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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유류대 법인카드 결제할 때와 개인카드 결제할 때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경우에 법인 카드 수량이 많지않아 A 법인차량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B법인차량은 업무사용시 직원 개인 카드로 주유하고 개인경비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 주유대에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을 쓰고

개인카드 사용의 경우엔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쓰는데 세무적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카드를 쓰는 경우에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법인 차량의 유지비에 해당하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카드로 쓸 경우에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이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