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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센스있는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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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분 월급명세서를 보니 차인지급액 총 80만원 가량 나왔더라구요.

연말정산 소득세와 -20만원과 장기요양 보험료 -50 소득세 -10, 건강보험 -2만원씩 나와 공제합계가 총 -80만원이 나와 차인지급액이 80만원 나왔습니다.

1.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보험료 면제를 늦게 신청해서 환급될 거라 하셨는데 이와 상관있는 걸까요?

2. 이 중 직원분께 드려야하는 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80만원을 드려야하는지)

3.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 개인 분들의 연말정산 소득세 및 요양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득된 금액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회사는 연말

    정산을 하면 됩니다.

    한편, 회사 등이 개인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ㅁ말

    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등이 대납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매우 복잡하게 되고

    환급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외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