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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센스있는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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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입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분 월급명세서를 보니 차인지급액 총 80만원 가량 나왔더라구요.

이 금액을 직원 분 계좌로 따로 입금해드리면 될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 개인 분들의 연말정산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득된 금액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휴직자의 경우 지급급여가 없으므로 환급금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리 환급해주고 추후 원천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환급(별도 신청 필요)받거나 이후의 원천세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